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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척추외과학회, 만성요통 치료 지침 국내 첫 발표

간섭파 치료, 레이저 치료 등 물리치료는 비권고

대한척추외과학회가 만성요통 환자에게 간섭파 치료, 레이저 치료, 척추 보조기, 단파 심부 열 치료, 초음파 치료, 열치료, 견인 치료, 신경 전기자극치료 등의 물리치료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척추외과학회는 지난 25일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만성요통 새 치료지침 소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규열 회장과 내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환정 차기회장이 배석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척추 질환 진료 인원은 국민 4명 중 1명 꼴(1260만명)로 2007년 대비 약 36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7%가 50대 이상 중노년층이며, 젊은층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20~30대 척추 질환 환자가 2007년 대비 약 52만명가량 증가했으며 10대 환자도 20만명 가량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환정 차기회장은 “척추 관련 질환 중 하나인 요통은 허리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구의 80%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심한 요통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 중 3개월(12주) 이상 요통 또는 둔부통이 지속되고, 척추 질환 중 외상이나 특별한 질환과 연관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를 동반할 경우 ‘만성요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만성요통은 급성요통과 달리 통증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늘 허리가 무겁고 미약한 통증이 지속되며, 찜질치료나 휴식을 취하면 나아지는 듯 하다가 조금만 허리를 사용하면 통증이 재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차기회장은 “척추질환 및 만성요통 환자들의 증가 속에 최근 몇 년간 척추질환 관련 과잉치료가 이슈화되고 국내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법의 권고가 어려워지면서 전문의들이 치료에 참조할만한 학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학회는 만성요통과 관련해 진료 의사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성요통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치료 지침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발표된 것 중 새 치료 지침의 대상 인구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치료 지침으로 공신력 있는 의학 단체, 학회나 국가 주도로 작성되고 널리 인정된 형식을 갖춘 해외의 치료 지침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개작됐다. 여기에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최신 관련 논문의 내용을 추가한 지침이다.


각 권고 등급의 설정 기준은 개작 대상 치료 지침에서 명확한 권고 등급 또는 높은 근거 수준으로 권고되었을 경우에는 ‘권고’로, 중등도의 권고 등급 또는 근거 수준으로 권고됐거나 적응증/금기증 및 합병증/부작용으로 사용 대상이나 방법이 제한적으로 권고된 경우에는 ‘부분적 권고’로 설정됐다.


반면 개작 대상 치료 지침에서 명확한 권고 등급으로 권고를 안 하거나 사용을 금지한 경우와 근거 수준이 낮아 치료 방법의 사용 후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고 안함’ 등급을 부여했다.


학회는 이 같은 사항을 종합해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침습적 치료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3년 주기로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물치료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일반 진통 소염제’를 일차 또는 이차 약제로 단기간 사용을 권고하며, 사용 약제의 금기증에 주의를 요하고 합병증 및 부작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근이완제’와 ‘항우울제’는 부분적으로 사용을 권고하며 복합치료의 일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 약제의 금기증에 주의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이 금지된다.


항우울제의 경우 TCA를 저용량에서 점차 증량해야 하며, 2개월 전후로 사용시 효과적이다. ‘강성 및 약성 마약성진통제’는 일차 약제로 효과가 없을 경우 복합치료의 일종으로 부분 권고하며 상태에 따라 경피적 진통제 패치 역시 효과적일 수 있다. ‘항간질제’는 권고하지 않는다.


특히 만성요통 환자에게 간섭파 치료, 레이저 치료, 척추 보조기, 단파 심부 열 치료, 초음파 치료, 열치료, 견인 치료, 신경 전기자극치료 등의 물리치료는 권고하지 않는다.


침습적 치료에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술, 요추 내측분지 차단술, 요추 후관절 주사술, 천장관절 주사술, 경피적 고주파 신경 차단술은 증상 유발 병소가 확인되고 일차적인 보존적 치료에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부분 사용 권고되고 진단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추간판내 고주파 열 치료술은 경막외 주사술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추간판성 통증 환자 또는 추간판 높이가 유지되는 단분절 추간판 내장증을 가진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게 부분적으로 사용을 권고한다. 증식치료와 통증 유발점 주사는 권고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권고 또는 부분적 권고 수준의 단독 치료 방법 보다는 복합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규열 회장은 “이번 치료지침은 현장에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에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성요통 치료 표준 지침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개별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의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