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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헌법 상 기본권 침해 아냐”

간협, 23일 대표자회의 열고 비대위 결성하기로 의결

대한간호협회는 24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제1항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23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의료법 제80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결의하고 의료법 제80조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과 자원으로 36만 간호사 회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간협은 성명서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제80조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헌법 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로 촉발된 간호인력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 주재로 관련 기관, 단체와 수많은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친 내용”이라면서 “2015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숙고 끝에 해당 규정을 정했고,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의료법 개정은 단순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만을 정한 것이 아니며 국민의 간호에 대한 전면적 체계 개편 요구에 부응해 그동안 입법흠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가 정립됐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특성화고, 학원)은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며 “이처럼 간호인력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간호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의료법 규정에 대해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제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인용돼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금 국민과 관련 단체들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위헌결정 발생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학원에서 국비 지원 등으로 거의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교육비 부담만 지우게 됨으로써 간호조무과 개설이 부실 전문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이미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학원에서 배출된 60만이 넘는 간호조무사 자격자들을 2급 자격자로 전락시킬 수 있기에 오히려 기존 간호조무사 자격자들과 앞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상기 의료법 규정에 대한 입법과정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숙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한간호협회, 의료법 제80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긴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의 합의로 결정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016년 6월 23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의료법 제80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결의하였다. 의료법 제80조제1항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위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 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규정은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로 촉발된 간호인력 제도 개편에 대하여 정부 주재로 관련 기관, 단체와 수많은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2015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숙고 끝에 해당 규정을 정하였고,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만일 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정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 간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기관(특성화고, 학원) 등과 긴 정책 숙의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어렵게 법률로 확정된 내용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의료법 개정은 단순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만을 정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간호에 대한 전면적 체계 개편 요구에 부응하여 그동안 입법흠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가 정립되었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특성화고, 학원)은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처럼 간호인력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간호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제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위 주장이 인용되어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금 국민과 관련 단체들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이다.


  특히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발생될 큰 문제점은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학원에서 국비 지원 등으로 거의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교육비 부담만 지우게 됨으로써 간호조무과 개설이 부실 전문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이미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학원에서 배출된 60만이 넘는 간호조무사 자격자들을 2급 자격자로 전락시킬 수 있기에 오히려 기존 간호조무사 자격자들과 앞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상기 의료법 규정에 대한 입법과정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


  대한간호협회는 긴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의 합의로 결정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과 자원으로 36만 간호사 회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


2016. 6. 23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