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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비용 조사, 의원급 제외 납득 어렵다”

김준현, 전체 비급여 비용 중 의원이 50% 차지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최근 발간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감NECA 5월호에 실린 ‘환자관점에서 본 비급여 관리 방안’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정부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이 고지하도록 의무화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공개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범위에 의원급을 제외한 것은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전체 비급여 비용 중 의원이 차지하는 몫이 약 50%(9조원)임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 범위에서 의원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의료법 45조2는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공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조사업무의 위탁 가능 기관으로 공공기관 외에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를 포함한 점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 비급여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의료인 관련단체가 조사를 수행할 경우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 공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또한 김 대표는 비급여 관리가 항목별로 비용을 조사·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계부담 완화라는 비용통제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직접적인 통제 대상은 의료기관이 돼야 하고 행위별 접근 보다는 비급여 진료 총액을 관리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예를 들어 비급여 총액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수입을 근간으로 의료기관 보상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과의 수가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급여 남용으로 가계부담을 초래한다면 수가 보상에 패널티를 적용해 비급여 비용 감소를 유도할 수도 있다”며 “향후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와 같이 건강보험급여 행위와 비급여 행위의 혼용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행위 항목 퇴출기전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최근 심평원이 검사항목 중심으로 일부 행위(46개)의 목록 삭제를 예고했다”며 “주로 사용실적이 없는 미실시 의료행위에 국한한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수년간 청구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목록 정리가 이뤄져 왔으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전을 도입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항목 정리는 사용실적 외에도 안전성, 유효성을 위주로 한 주기적인 재평가(급여 및 비급여 포함)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공적영역에서 의료행위의 진입과 퇴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불필요한 비급여 행위 남용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보장성 개선 효과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의료기관 수가계약과 연계하는 비급여 총액 관리, 행위항목 재평가 등 정부 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