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혈소판복합기능검사, 버그 균형검사 등이 급여항목에 포함된다. 또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검사는 80% 본인부담률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등을 고시했다.
신설된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중 에피네프린은 128.84, 에이디피는 129.86점의 상대가치점수가 책정됐다.
또 혈장단백검사 항목 중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최대 6종 이내로 산정한다’ 문구는 삭제됐다.
종양표지자 검사를 보면 혈청 HER-2/neu 정량분석의 상대가치점수는 548.09점으로 등재된다. 또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인 옥살산(539.53점) 검사도 급여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기능검사료의 외피, 근골 기능 검사에는 버그 균형검사(103.75점),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237.14점)] 등이 급여목록에 추가됐다.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은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와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의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는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 저등급MALT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1회 인정된다.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는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배뇨량과 증상 등을 72시간 이상 연속으로 기록한 배뇨일지 결과를 비뇨기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