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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음압격리병실 300병상 1개 + 100병상 당 1개

복지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 세부기준은 지침 마련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28일부터 9월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자료 참고1)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할 계획이다.(아래 별첨 자료 참고2)  

복지부는 그동안 범부처 차원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 ‘15.9.1)을 필두로 감염 및 시설 관련 전문가, 병원협회,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협의체 회의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300병상 이상 종병이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일정 조건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한다.

한편,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 개정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개선의무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음압격리 병실 확보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국가지정병상 준하는 수준

(전실, 1인실, 면적 15, 환기기준)*

 

*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추후 확정

‘18.12.31.까지

 

규모

: 300병상 당 1+ 추가 100병상 당 1

 

병실 수준

: 국가지정병상 수준 + (예외인정)

이동식 음압, 전실없는 음압병실

입원실 기준 강화

1) 병실 당

병상 수

() 병원급

없음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

없음

요양병원

없음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

없음

2) 병상 간 이격거리

()

병원급

없음

(환산 0.8m)

벽에서 0.9m

병상간 1.5m

‘18.12.31. 까지

병상간 1.0m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개선의무

중환자실 기준 강화

1) 병상 간 이격거리

 

없음

벽에서 1.2m

병상 간 2.0m

‘18.12.31. 까지

병상 1.5m

(발쪽은 예외가능)

2) 격리병실

 

없음

10개 병상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병실)

‘21.12.31. 까지

10개 병상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병실)

 


입원실의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한편,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한다.  

중환자실의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개정이다.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