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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일부터 병‧의원 입원실 신‧증축 시 병상 간 1.5m

기존시설은 18년말까지 1.0m…미 이행시 시정명령‧업무정지

내일부터 병‧의원은 입원실 신‧증축 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시설의 경우는 오는 2018년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처분한다.

2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대응 방안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 ▲중환자실 시설 기준 강화를 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9일부터 7월27일까지 메르스 적극대응 단계 시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WHO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과 병상 밀집 등 감염 취약 문제를 제기했다.

메르스 이후,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2월 3일에 공포하게 됐다. 

이에 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적용대상

현행

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개선의무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음압격리 병실

확보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설치규모 : 300병상 당 1+ 추가 100병상 당 1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18.12.31.까지

설치규모 :

300병상 당 1+ 추가 100병상 당 1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격리병실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없음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18.12.31.까지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

1) 병실 당

병상 수 및

병실 면적

의원

병원급

없음

 

1인실

: 6.3

다인실 : 4.3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해당 없음

요양병원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해당 없음

2) 손씻기 및

환기시설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설치

해당 없음

3) 병상 간 거리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환산

0.8m)

병상 간 1.5m

‘18.12.31. 까지

병상 간 1.0m

중환자실 시설 기준 강화

1) 병상 간 거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벽에서 1.2m

병상 간 2.0m

‘18.12.31. 까지

병상 간 1.5m

2) 병실면적

10

1인당 15

해당 없음

3) 음압격리병실

없음

병상 10개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21.12.31. 까지

10개 병상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18년12월31일까지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는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으며, 메르스 유행 시 음압격리병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300병상(Bed)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한다.

신‧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설기준 시행으로 현재 808개에서 오는 2020년까지 1,218개의 음압격리병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18년12월31일까지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으로 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앞으로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 

◆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21년12월31일까지

지금은 중환자실 면적기준(병상 1개당 10㎡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면역력이 저하된 중환자실은 병상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병상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다.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