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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돈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10만명

최도자 의원 “보험료 성실납부하는 가입자에게 부담전가 안 돼야”

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재산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 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년 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명, 2015년 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만 9309명, 2016년 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만 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만 8869명(71억 7100만원)로 나타났다.


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됐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명(6억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의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14년에 지급제한 기준을 1억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최도자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