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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도자 의원, 중앙의료원 7년 동안 국유재산법 위법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국유재산 활용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28일 이 같이 밝혔다.


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 2만 7573㎡, 건물 4만 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써 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법 제16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원은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뒀다.


의료원과 같이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유재산법 제30조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한 것이다.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의료원이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화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했고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해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하지만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