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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급증하는 간호간병 참여 병원 ‘예습 철저히’

신청 방법·인력 기준·신고·수가 등 주요 내용 정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 병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4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확대로 현재 참여 병원은 전국적으로 200곳이 넘고 병상 수도 약 1만 5000개에 달한다. 지난해 말 112곳, 7443병상에 비해 모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시행 중이거나 혹은 준비 중인 병원들의 실무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세부 내용 숙지에 머리가 아프다. 본지는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사업 지침을 토대로 참여 신청과 인력 기준, 신고, 수가 등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기관의 사업 참여 방법은?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기관도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우선 심평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도래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기간 매 분기 마지막 월 16일~20일 동안 심평원에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동의 일부 병상만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병동의 일부 병상만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병동의 병상 규모를 줄여 사업에 참여하 고자하는 경우 병상수 변경 내용을 관련기관에 신고한 후 변경된 병동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한 기관에서 2개 이상의 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인력 배치는 모든 병동에서 동일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배치 기준은 병원 단위로 적용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여러 개인 경우 병동별 환자의 특성, 간호필요도 등에 따라 달리 배치 가능하다.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을까?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 통상 밤번 근무가 20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20시~익일 08시 사이에 일정 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 전담으로 규정했으나 요양기관별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밤번 근무시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당해 요양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병동환경을 정리하는 인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병지원 인력으로 인정가능 할까?


간병지원인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 하는 전담인력으로 타 부서와 외래 등을 순환근무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 1:16이하로 신청 가능한 대상기관은?


환자의 중증도, 간호필요도, 진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에 대해 연속해 회복기 치료 위주로 제공하는 병원으로서 전문간호보다 기본간호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에 해당한다. 다만 각 병원의 수술률, 재원기간 등 환자구성 및 병동의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간병지원인력 1명이 2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 간병지원인력 근무 병동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1명이 2개 이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규모가 큰 병동의 간병지원인력으로 신고하고 해당병동에서 인력을 관리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 산정 및 청구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산정 대상은 현행 입원료(가-2) 산정 대상과 동일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 등 특수병실 입원환자의 경우는 해당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명세서 분리 없이 1건으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일반병동이나 격리병동내의 격리실 입원 시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건과 격리실 입원건을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게 간호사가 체위변경, 침상목욕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행위별 수가 산정이 가능할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는 현행 입원료(가-2)를 대체하는 수가이므로 입원료 외에 건
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1편 제2부에서 정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수가를 산정 가능하다.


◇신포괄수가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가 외박할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될까?


신포괄수가 적용 환자는 일단 외박 자체가 불가하다. 다만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대상 질병군의 하단열외군 또는 상단열외군 환자가 정상군 상한입원 일수를 초과해 입원 중인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 시 현행입원료 대신 간호간병료와 입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연속해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하는 경우는 간호간병료와 입원관리료 모두 산정 불가이다.


◇신규 지정기관의 간병지원인력 가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간병지원인력에 대한 가산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직전분기 평균 병동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간병지원인력 수에 따라 해당분기 간호간병료에 가산해 산정한다. 다만 신규 지정기관의 해당분기 가산금은 사업 개시 시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 대비 간병지원인력 수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분기 가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의 병동 당 간병지원인력 수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