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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코골이 수술은 급여인데…검사는 비급여 “비정상”

수면다원검사 급여 필요, OECD 중 우리나라만 비급여

대한수면학회가 현재 급여 적용되는 수면무호흡·코골이 수술치료를 받기 위해 비급여인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 상황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표현했다.


학회는 수면장애를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경제적 이익이 큰 점을 강조하며 수면다원검사의 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가톨릭의대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박찬순 교수(대한수면학회 법제이사)는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수면학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면질환은 수면무호흡, 불면증, 주기적사지운동 및 수면장애로 인한 만성피로 등을 포함하는 넒은 의미의 질환군으로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많은 환자가 수면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교수가 설명한 수면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살펴보면 2006년 호주의 경우 수면질환에 대한 비용이 1억 4600만 달러, 연관질환 비용이 3억 13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업무 중 사고와 교통사고, 생산성 손실 등을 포함한 직간접비용은 호주 GDP의 0.8%에 해당하는 45억 2400만 달러로 추산됐다.


수면질환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수면무호흡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 성인 인구의 12%인 2940만명이 질환을 앓고 있으며, 진단되지 않은 성인 수면무호흡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에 869억달러, 교통사고 262억달러, 작업장 사고 65억달러 등 약 1496억달러의 비용이 추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수면질환 현황 및 문제점으로 사회적 인식이 낮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라며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단 또는 치료 과정은 비보험 영역으로 남게 돼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지연 또는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개인, 사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면무호흡을 비롯한 여러 수면질환 진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검사인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며 “수면질환이 다양한 만큼 그 진단과정이 단순하게 병력청취나 의사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존할 수 없고 여러 질환을 감별해야 하므로 수면다원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생체신호(뇌파, 안구운동, 근전도, 심전도, 코골이, 산소포화도, 호흡 기류의 측정, 흉부와 복부의 호흡노력, 체위 등)를 감지·기록해 수면의 단계, 수면 중 호흡 및 호흡노력의 양상, 사지의 운동양상 등을 파악해 수면질환을 진단하거나 수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 검사로 수면 전문의사의 판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의 진단 및 존재 시 중증도 판정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양압기 치료 ▲치료 후 효과 평가 ▲수면무호흡 외 다른 수면장애 감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의 수면 질환, 특히 수면호흡장애 환자 규모를 성인 남성 3~7%, 성인 여성 2~5%인 다른 나라의 유병률을 감안, 약 200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는 “수면질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수면무호흡·수면질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대사성질환 등 연관 질병의 예방과 악화방지,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상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비급여 항목으로 묶어두는 현실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수면질환에 대한 진단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또 부정확한 진단 하에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수면장애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현재 수면무호흡·코골이 수술은 급여화가 돼 있으나 급여 기준은 수면다원검사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며 “비급여 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이상 돼야 수술치료를 급여 청구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더라도 치료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수면다원검사 급여가 안되고 있다.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문제는 개인의 건강 향상이라는 관점보다 국가와 사회적 관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