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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알박기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실과 달라”

계약 무산 후 무관한 제3업체 선정해…법원 판결도 공단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위 알박기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체인 A사는 고소장 등을 통해 “지난 3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한 스튜디오 방송장비 구축사업 1차 입찰에서 1순위에 선정됐으나, 이 사업이 방송장비 규격을 만들어준 B사를 염두에 둔 속칭 ‘알박기 입찰’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8일 해명자료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업체 A사는 방송장비제공업체 B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튜디오 방송장비 구축사업 입찰에 응찰해 공사구축업체로 선정됐다”며 “선정된 후 B사 와의 이윤배분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겨 방송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결국 공사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찰공고를 다시 진행해 B사와 관계없는 제3의 C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공단이 계약 미체결로 A사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회수코자 하자 A사는 건보공단이 B사만 공급이 가능한 장비를 납품 조건으로 하는 속칭 ‘알박기’라 주장하며 ‘입찰보증금 지급정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사와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업체가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단은 “A사는 건강보험공단이 B사의 방송장비를 알박기해 입찰을 진행해 입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A사나 B사와 관계없는 제3의 업체를 선정해 스튜디오 구축 후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 A사의 ‘알박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