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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종지정 의료 질 지표 적용하면…최대 2곳 ‘탈락’

심평원, 최근 3년간 신청 52곳 4개 시나리오로 모의시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의료 질 지표를 적용할 경우 지정 결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52곳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모의시험 한 결과 최대 2곳의 상급종합병원은 탈락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황수희 부연구위원은 2016 HIRA 정책동향 10권 5호에 실린 ‘의료의 질 평가 결과를 활용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의료 질 평가’ 진입기준(방법1 At least one/All-or-None, 방법2 50%/50% Standard 방식)과 적용방식(절대 및 상대평가)에 따른 4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기관 52개소의 평가자료를 활용해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모의시험 결과 방법1을 적용한 시나리오 1과 2의 경우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중 1개가 탈락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방법 2를 적용한 시나리오 3과 4의 경우 2개의 진료권역에서 각각 1개소씩 탈락했다.


또 상대평가를 적용한 시나리오 2와 4에서 의료 질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하위 5%의 질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 1~2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실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 질 평가’ 기준을 도입할 때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황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황 연구위원은 “의료 질 평가 지정기준 도입시 진입 충족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질 현황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중요성과 진입기준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질 문제는 전문성과 포괄성의 문제로 그 우위를 가리기 힘들어 우선적인 도입방식을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방법1을 적용하면 특정 영역외 진료를 하지 않아 진입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포괄성 확보를 위해 타진료 영역으로 자원을 분산시킴으로써 오히려 기존 영역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향의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 방법2를 적용하면 그룹내 표준을 만족하는 평가 항목 수를 개선해 과반수가 되도록 노력해 질 개선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5개 그룹 중 3개만 집중하는 방식의 대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전자의 방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개선이나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기 도입시 50%/50% standard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진료권역에 따른 소요병상 수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지정이 할당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일부 진료권역에서는 의료 질 평가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비경쟁적으로 의료 질 평가 하위 기관이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모의시험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기준 적용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일정기간 내에 질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중간점검시 질 개선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 2회 지정평가 연속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권역 우선 배분에 예외를 두는 등의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