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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혼합진료 금지원칙 적용 방안 마련해라

복지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적정 수가 산정도 주문

국회가 건보공단에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 산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건보공단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정책 전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마련해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공단의 수입요인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지출요인은 건정심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건정심의 공익대표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건정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 국고지원 안정화 방안, 건강보험 준비금을 활용한 중장기 투자방안 재검토 및 보장성 강화에 활용, 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하향조정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보험료 부과 징수 영역에서는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시행 방안 적극 검토,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소 아동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건강보험료 연체금부과 기준 하향 조정,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및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 급여기준 확대·등재절차 간소화·적용대상의 확대·부가가치세 이중 부담 완화 등 현행 위험분담제에 대한 제약계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전담조직 상시 운영, 진료비 지급 보류 확대, 부당이득금 징수 조치 강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도록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 면제하는 방안 검토,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검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원외처방약제비의 환수 기준 등을 법정화하는 방안,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 및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공단 직권 현지조사 실시,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 건수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토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 공단이 실시 중인 수진자 조회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일회용 주사기 행정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 검진기관의 내시경 장비 소독이 미흡한 경우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