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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칙 의견 반영할 테니 ‘2/3 참석·찬성’ 요망

플로어, “회비 좀 더 강화를…의장 권한은 너무 강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가 마련해 공개한 회칙 전면 개정 토론회에서 회비규정 의장권한 의협파견고정대의원 등에 관한 회원들의 지대한 관심이 표출됐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서울로얄호텔에서 ‘회칙 전면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7시 식전 행사인 감염예방교육 이후 7시30분부터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로 ‘회칙개정위원회 경과 및 결과발표’, ‘국회법 및 대한의사협회 정관 설명’이 발표됐다. 이후 플로어에서 질의하고, 회칙개정위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의장 회장 주제발표자 모두 오는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의 2/3 참석과 2/3 찬성으로 회칙 전면 개정에 화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승행 의장은 개회사에서 “21대 의장으로 선출된 후 보다 완벽한 회칙을 이루기 위해 부분개정이 아니라 제정한다는 생각으로 논의해 왔다. 오는 3월 25일 정총에 상정될 것이다. 회칙은 우리의 약속을 정하는 것이고 모임의 기초다. 모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숙희 회장은 축사에서 “대의원 2/3이상 참석이 필요하고 2/3 이상 의결돼야 한다. 오늘은 대의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 25개구의사회 회장·감사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3월 정총에 대의원이 많이 참여 하는걸 독려해 줘야 한다. 그래야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한 유창용 전문위원도 “바람직한 회칙을 갖기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고, 3월 정총에 대의원들이 꼭 참석하여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한 전성훈 법제이사도 “일부에서는 의협도 정관을 전면개정을 하지 않는데 서울시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한다. 협회-의사회-분회는 첫째딸-둘째딸-셋째딸 자매라고 생각한다. 큰딸보다 먼저 옷 갈아입는 것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첫딸이 몸에 안 맞는 옷 입고 있다고 해서 둘째딸이 옷을 안 맞게 입는 걸 예의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회비 납부 의무를 더 강화하자는 제안과 의장의 권한이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 등이 있었다.

고상덕 회원은 플로어 질문에서 “선거와 엮어서 회비를 걷는 경향이 있다. 안내다가 선거에 나올 때만 내는 행동을 회칙에서 규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교웅 회칙개정위원장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의원은 3년 회비를 내야 한다. 피선거권자는 5년 회비를 내야 한다. 일반회원은 3년 회비를 내면 된다.”고 답했다.

다른 플로어 질문자는 “(미리 통지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21조 3항으로 의장의 권한이 강화돼 독단적 의장이 나올까 걱정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칙개정위원회 측은 “의장은 선거에서 당선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해당 조항은 긴급안건이 아닌데 긴급이라고 의사진행을 늘어지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회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진행됐다. 1960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되는 회칙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방증했다.

앞으로 회칙개정위원회에서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회칙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회칙을 수정한 후 대의원회 산하 ‘법제 및 회칙분과위원회’에서 다시 거르고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