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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지부 회칙 인준 그때그때 달라요 ‘거의 몽니’ 수준

법제이사 바뀐 후 달라져…2일 만에 해준 것 이제는 내년 3월까지 기다리라

서울시의사회의 잘못된 회칙 바로잡기가 내년 3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5일 서울시의사회가 의협에 회칙 재인준 결정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928일 의협은 서울시의사회에 서류 미비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서울시의사회 2015년도 제69, 2016년도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과 최종의사록이 변경 안됐다. 총회의사록 변경 시 이를 가져 오면 재인준 결정 취소 요청을 수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서울시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 혹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69차와 70차에 잘못 기록된 선출할 수 있다선출 한다로 바로잡은 회의록을 가져오면 취소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만을 사유로 서울시의사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건지는 미지수이다. 서울시의사회의 정기대의원총회는 내년 3월말에 열린다.

 

3월에 가서야 잘못된 회칙 바로잡기는 끝난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51019일 서울시의사회가 회칙 재인준을 요청하자, 의협이 의사결정 과정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2일만인 1021일 재인준해 준 모습과 사뭇 대조된다.

 

이 때문에 2일만에 재인준해 줄 당시 재직했던 법제이사가 사직한 이후 지난 3월 임명된 법제이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사회의 작년 10월 수정인준에 대한 지난 95일의 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누구와도 상의가 없이 독단적으로 바로 다음날인 96일에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921(의협) 상임이사회의 안건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부의 이야기를 들은 모 임원의 문제제기 및 주장으로 결국은 921일에 보고의 안건으로 올려졌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후 928일에 (의협 상임이사회에) 입장 정리 보고를 했다. 결국은 법제이사와 회장의 생각이겠지만 잘못된 입장정리라고 생각을 한다. 아주 예민하고 책임이 따르고, 전체가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이사 단독으로 진행을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930일 전화 통화에서 김해영 법제이사는 원칙대로 한 거니까 따로 드릴 말씀 없다. 누구 편들고 그러는 거 같아서 답변드릴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문제는 선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출 한다라고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이사가 몽니를 부린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1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기록한 속기록 오기의 책임을 물어 직원 4명을 징계 한바 있다.

 

그동안의 경과, 작년 10월 임의변경-금년 7월 속기록 오기 직원 4명 징계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회칙 제20조 단서 조항을 고정대의원은 의장 1,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한바 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당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아무런 의사결정 과정 없이 직원의 속기록만을 근거로 선출 한다선출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10월에 의협에 할 수 있다로 재인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협은 10월에 재인준 요청을 수용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669일 헬스포커스는 서울시의사회 회칙이 임의 변경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15선출 한다선출할 수 있다로 속기록을 잘못 기록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4명의 직원을 징계했다.

 

이와 관련 지난 829일 서울시의사회 의장단 및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잘못된 회칙 변경을 바로 잡기로 결정,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95일 의협에 재인준 결정의 철회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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