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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복지부 ‘시기상조’

혼합진료 금지 등 공공의료기관 우선 시범사업 요구

비급여 과잉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건강보험으로 100% 진료가 가능한 모델병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해소방안으로서의 추진 취지는 공감하지만, 혼합진료 금지는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관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비급여 총 파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항목별 접근은 의료비 감소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비급여의 급여화가 해답이라는 생각이다.


김준현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로 양분화 돼 있다. 비급여도 관리영역으로 포괄하는 급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급여운영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혼재된 형태다. 미용, 성형 등은 제외한 전면 급여화(네거티브 방식)나 비급여 목록을 정비한 후 급여화(포지티브 방식)하는 형태로 급여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는 약 1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비급여 행위 항목과 기준초과 비급여가 54.6%를 차지해 급여 전환 시 최대 6조원의 가계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는 비급여 발생 유형 중 32.9%를 차지해 비용부담이 여전히 큰 영역 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장성 정책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우선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공단 일산병원, 지역거점 의료원 등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 계약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의 재정상 한계, 국민의 의료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또 획일적인 급여 전환보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발제자는 의학적 비급여 해소를 위해 6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급여전환이 이뤄질 경우 비용 부담이라는 진입장벽이 완화돼 추가적인 의료수요가 예상돼 실제 소요재정은 6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최근 건강보험 단기흑자가 연 3조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매년 3조원 이상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보험료 인상률로 계산하면 약 7%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혼합진료 금지도 비급여 관리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급여범위의 확대, 기준초과 비급여의 급여전환 등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급여전환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신의료기술 등에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는 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태로 국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진료를 양극화하는 형평성 문제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급여 진료만으로는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혼합진료 금지의 수용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을 밝히며, 혼합진료 금지는 아직까지 시행 여건이 성숙해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다만 아직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합진료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건보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본은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급여 진료를 선호하고 있어 제도 시행 여건이 성숙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본은 급여진료를 포기하면서 얻게 될 이익보다 급여진료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혼합진료금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끝으로 정 과장은 “그럼에도 일본은 실제 혼합진료로 인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상당수 항목이 고도선진의료 또는 선정의료(선택적의료)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며 “혼합진료금지 시행 전 국내 도입가능성, 효과, 선행 조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