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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인공와우 적용연령 기준 확대 15세→19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15세 기준으로 운영됐으나 이를 19세 기준으로 확대한 것.


이번 기준 확대에 따라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고시 됐다”며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