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제조사·수입사를 대상으로 ‘2017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및 GMP 정책설명회’를 23일 오후 1시부터 건설공제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017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와 제조‧품질관리(GMP)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약품 제조사·수입사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및 GMP 정책방향 ▲의약품 제조·수입 사후관리 중점 추진사항 ▲의약품 갱신제도 시행 안내 ▲의약품 GMP 규정 주요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 추진되는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 정책 등을 제약사·수입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업계가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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