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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이제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가자”

민간의료보험 문제, 저부담·저급여 정책이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 저부담, 저급여 정책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결국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장 정책이슈-민간의료보험관련 쟁점 및 검토’를 공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율은 63.2% 수준이며, 국민의 약 72.6%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있어 가입자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의식이 낮다. 이는 민간보험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으로 건보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 이후 대부분의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국민 불만 및 다양한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


정책연구원은 가입자 선별과 과다 의료이용, 실손보험 청구 및 심사, 상품 개편 등 관련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연구원은 가입자 선별에 대해 공·사보험의 역할 설정으로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험사의 가입심사로 기왕증이 있거나 최근 질병진단을 받은 사람 등은 가입이 거절되며, 실손보험의 가입률은 연령, 소득,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손보험의 보장금지, 과다 의료이용 억제를 위한 보험상품 개선, 실손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중복가입 방지, 과도한 입원일당 상품 가입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가보험료 등이 포함된 손해율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하며, 손해율 산출에 있어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타당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보장성 확대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보험업계 주관 별도의 자체적인 심사기구 설립,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원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금융상품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또 민간의료보험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구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국민의 72.6%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민간의료보험은 선별가입 정책 등으로 가입자에게만 의료비 경감 혜택이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 건강보험의 저부담, 저급여 정책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해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 확대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