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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체無 위험분담 약제 경평은 ‘논리적 모순’

접근성 위해 경평 면제, 해외 가격 참조해 적정가치 책정 필요

암환자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의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항암제 급여 결정 속도를 높이고,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쟁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고가의 항암신약의 접근성을 골자로 정책 솔루션을 제시했다.


김봉석 교수는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암 환자를 위해 항암신약 급여율과 건강보험 등재속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항암신약 급여율은 OECD 평균 6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등재 기간 역시 OECD 평균은 245일이지만 우리나라는 601일이 소요된다.


김 교수는 암환자 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 ▲건강보험재정 활용 방안 ▲암환자 메디컬 푸어 전략을 막을 특별 재정지원 방안 ▲환자중심 암 보장성 향상을 위한 상설협의체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위험분담제는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탄력 적용 및 경제성 평가 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A7국가의 가격을 참조해 약제의 적정가치를 보장하는 가격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점은 항암제의 낮은 건강보험 급여율과 느린 등재속도”라며 “환자의 실제 목소리, 사회적 요구도 반영을 통해 급여 결정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도 탄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4기 환자의 비급여 항암제는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용해 필수 치료에 대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4기 암환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절박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항암신약을 써보고 싶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에 항암제가 6.2%만 차지하고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건보재정을 암환자 보장성 강화에 보다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별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투입을 통한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흡연이 전체 암 사망원인의 30%를 차지한다. 담뱃세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조 47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계, 제약사, 환자단체, 보험사 및 급여위원회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위원회 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며 “OECD 수준의 보장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환자중심의 암 보장성 향상을 위한 상설협의체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 우선 순위 문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인지 고민이 많다. 항암제는 약제 하나하나의 금액이 크고, 제품도 한정된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비용효과성도 여러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며 “사망률, 재난적 의료비 등 근거는 있었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도 시작할 때 일반급여율을 두고 왜 4대 중증에 집중하느냐는 공격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600일이 넘는 급여 등재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곽 과장은 “지난해 자료를 통해 설명했지만 601일이 나온 것은 식약처 허가시점 이후로 계산한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 등재 신청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제약사가 영업전략상 등재 신청을 하지 않고 비급여 정책을 취할 수 있다. 이를 직권으로 급여권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 정부가 미적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