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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현지조사 올해 3개월간 253곳 실시

의원 조사 139건 절반 넘어…한의원도 34건

보건복지부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총 253건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1~3월 현지조사 사전예고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총 25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평균 약 84건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다.


가장 많이 조사를 받은 종별 유형은 의원으로 전체의 54.9%(139건)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한의원 13.4%(34건), 병원 9.5%(24건), 요양병원 9.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조사대상 선정 사유를 살펴보면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는 1~3월 모두 포함됐다.


또한 1월에는 ▲차등수가(의사) 위반청구와 ▲촉탁의 방문진료 산정기준 위반청구가, 2월에는 ▲비의(약)사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법정본인부담금 초과, 급여기준 초과 등이, 3월에는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이 포함됐다.


의료급여 조사대상 선정사유에도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는 매월 포함됐다.


또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부당청구 등가 조사대상 선정 기준이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 의심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면조사란 현지조사 방법의 하나로써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해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현지조사에 시달리는 회원들을 돕기 위한 현지조사대응센터(센터장 임익강) 개소했다.


현지조사대응센터는 상근부회장 직할로 편성, 임익강 센터장이 운영을 맡고 법률지원과 현장파견 팀원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