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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재원 1인 간이감정, 모두가 ‘반대’

조정기능 및 감정 공정성 약화 우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업무에 감정위원 1인에 의한 간이감정을 추가하자는 의료분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업무로 인해 중재원의 조정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1인에 의한 감정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 2월 15일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법 개정안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1인의 의료인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은 조정·중재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 검찰 등 기관만이 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간이감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공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등 검토의견을 제출한 모든 관련단체가 개정안을 반대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법률의 기본 취지는 고비용 장기간 소요되는 의료소송을 대체해 조정제도를 통해 의료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정서를 근거로 소송이 증가되고,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가 낮아지는 등 감정업무로 인해 조정중재원의 조정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재원 역시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하고, 조정중재원이 사인 간 분쟁에 직접 개입돼 분쟁을 조장할 수 있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감정 중심으로 변질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역시 일부 찬성하는 단체도 있었지만 ‘간이감정’ 도입에는 반대했다.


의협은 “감정단 업무는 의료분쟁 조정 전 단계로서의 감정이므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일방의 요구에 따른 간이감정절차는 조정중재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며, 감정서가 소송제기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치협은 “법 취지가 의료분쟁 조정절차로 의료분쟁 완결이 목적임을 감안할 때, 감정서 발급 남발시 환자와 의료인간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감정 업무 폭주 및 의료감정료 지불예산 마련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소송 및 조정제도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조정중재원이 사실관계 확인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업무량 급증으로 정작 신속한 감정이 필요한 환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또한 비영리단체에 의한 무분별한 감정 의뢰 시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되며, 간이감정 결과의 신뢰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한의협은 “환자나 그 대리인이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에 한해서는 수용한다”면서도 “다만 간이감정은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연맹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감정단 업무에 환자 등이 의뢰하는 의료감정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 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1인으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도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간이감정 개정안은 사실상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