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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신장학회 “의료급여 백혈병 글리벡 삭감 부당”

글리벡 약가 혈액투석 수가에 포함하면 안 돼

대한신장학회가 혈액투석 의료급여 백혈병 환자가 투여받은 글리벡 비용의 삭감 환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학회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256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대한신장학회는 1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36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21일까지 4일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날 학회는 혈액투석 의료급여 수가 및 고시 관련 학회 입장,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 등을 발표했다.


먼저 혈액투석 의료급여 수가·고시와 관련해서는 1회 혈액투석 비용 산정 중 약제비와 검사료에 포함되는 범위를 혈액투석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최근 심평원이 혈액투석을 받던 의료급여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비용을 삭감 환수하겠다는 통보서를 의료기관에 발생한 사태에 대한 반발이다.


김성남 총무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진료비를 요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혈액 투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상병 질환을 진료하고 약제 투여 및 검사를 했다면 의사의 전문과목과 관계없이 별도 산정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복지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진료비 심사를 해오던 사이 심평원은 최근 혈액투석을 받던 의료급여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비용을 삭감 환수하겠다는 통보서를 의료기관에 발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심평원의 입장은 백혈병 치료를 위해 투여된 글리벡도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백혈병은 만성신부전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 상병 질환이며 혈액투석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라며 “또한 글리벡이 혈액투석에 수반해 통상적으로 투여되는 필수 약제도 아닐뿐만 아니라 글리벡의 가격(400만원)이 혈액투석수가(14만 6120원)에 비해 과다해 글리벡 약가를 혈액투석 수가에 포함시킬 경우 혈액투석 의료기관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의 설명은 비단 글리벡 뿐만 아니라 혈액 투석과 전혀 관계없는 혈액투석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는 질환에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정액수가 고시의 취지는 외래 혈액 투석 1회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력, 재료, 약제, 검사에 대한 비용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지 혈액투석 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1인에 대한 모든 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인두제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고시의 취지와 진료비 산정의 기본을 고려한다면 1회 투석 비용 산정 중 약제비와 검사료에 포함되는 범위는 혈액투석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또한 별도산정이 필요한 타 상병 질환의 범위는 혈액투석으로 해결되거나 정부가 고시한 필수약제로 치료 가능한 질환을 제외한 경우로 규정해야 하며 진료한 의사의 자격과 무관하게 별도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2015년 처음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2016년 두 번째로 전국 인증평가를 시행했다.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1년 이상 혈액투석을 시행한 인공신장실이며, 평가대상 환자는 2016년 3~5월동안 1개월 이상 혈액투석을 시행한 환자들이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35개 기관이 인증을 통과해 2014년 51개 기관, 2015년 170개 기관과 함께 전국적으로 256개 기관이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인증은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인증평가 기준은 의료진의 자격 및 경력, 환자안전 시설, 혈액투석 과정, 운영의 윤리성 및 회원의 의무, 의무기록 및 보고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하며, 특히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투석전문의’ 유무와 경력있는 인공신장실 간호사가 적정수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여부, 감염관리 등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췄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됐다.


김용수 이사장은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며, 인증마크를 통해 환자와 지역사회에 학회 인증 인공신장실임을 알릴 수 있다”며 “대국민 홍보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우수 인공신장실을 선택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