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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행 의약분업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아

분업 재평가 필요한 시점…동네의원 진료비중 40%에서 20% 격감

현행 강제완전의약분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평가를 통해 일본식 선택분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배산메디칼내과 원장)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7 Vol.15 No.1)에 기고한 ‘국민조제선택제(선택분업)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홍식 위원은 “우리나라는 조제선택권이 의료소비자에게 없고, 의사의 조제권도 허용하지 않는 강제완전의약분업이다.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의료소비자는 불편하고, 일차의료기관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은 형태적으로 4가지 모형이 있다.

김 위원은 “환자에게 어디서 조제 받을지 선택권을 주느냐에 따라 강제분업과 선택분업으로 나뉜다. 또 의사에게 조제권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완전분업과 불완전분업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강제완전의약분업인데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프랑스는 강제완전의약분업을 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약국이 초대형화 돼있어 대부분의 처방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다. 의사가 발행한 원외처방전 의약품을 대체하지 않고 처방대로 조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국이 동네약국 위주로 돼있어 3만6천여가지의 처방의약품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다. 약국에서는 대체조제를 할 수 밖에 상황이고,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정책까지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완전의약분업으로 의료소비자인 환자도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김 위원은 “환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으로 들러야하니 분업전보다 불편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등 모든 외래환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제완전의약분업의 부작용으로 동네의원의 진료비 격감을 들었다.

김 위원은 “강제완전의약분업으로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불편해지자 내원할 때마다 여러 질병의 약제를 처방해 달라 요구하고, 장기처방을 요구하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로 외래진료 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 의사들은 진찰료 수입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처방당 약제비만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동네의원의 경영 상황은 악화돼 분업을 도입하기 전 전체요양급여비 중 40%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던 동네의원이 지금은 22%로 줄었다. 동네의원이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행 의약분업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빠른 시간내에 분업 시행 결과를 조사하고, 분업 시행 재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환자가 스스로 조제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일본 약사들처럼 복약지도를 강화하게 유도하고, 원내조제를 통한 조제료 지출을 줄이고, 고가의 의약품 처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보다 의약분업 역사가 훨씬 오래된 일본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다. 일본은 대부분의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아주 철저히 한다. 이유는 선택분업으로 원내조제가 가능한 병의원과 경쟁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