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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한국노바티스에 나머지 33개 품목, 총 559억원의 과징금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17.8.24 ~ ’18.2.23)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정처분은 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에 따른 것이다.  (아래 별첨, 과징금 부과 33개 품목 세부 현황 및 관련 Q&A)

이번 처분은 지난 4월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데 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17.5.24 ~ 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 5월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가진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요양기관, ▲관련 제약사 등 이다.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하였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금년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하였다. 계산식은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1,865억원) × 과징금 부과비율(30%)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