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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한 이원화체계 갈등, 해결방안은?

교차 교육 확대, 협진대상 질환 연계 강화 등

의·한 의료이원화체계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대·한의대 교차 교육 확대, 협진대상 질환 중심의 수평적 연계,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보상체계 도입, 한방의료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이 제안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된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서의학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국가의 공식적인 보건의료공급체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기 위해 정부내 행정조직(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교육(한의과대학), 면허(한의사 및 한약사) 등을 별도로 두고 한방의료행위와 일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의료이원화체계는 적지 않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배타적 면허 범위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은 사회적 비용과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고, 의료이원화 체계 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정부에서도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윤강재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의료이원화체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과 같은 통합적 의료일원화체계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단기간에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와 같은 의료이원화체계를 운영하면서도 상대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우선 의대와 한의대의 교차 교육 확대, 이중면허자 활용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랫동안 의료이원화체계를 유지해 왔고, 최근 직역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상호 교차 교육의 활성화는 상호 이해와 협력의 성과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중국과 같이 의과대학 내에 한의과 전공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대만처럼 우선 한의과대학에 현대의학 임상과목의 확대와 2~3년의 복수전공 또는 의과-한의과 협력 전공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이중면허자가 개업할 경우 하나의 직역만을 선택해 표방하도록 돼 있으며, 의료행위 역시 선택된 직역의 면허범위로 한정돼 있다”며 “따라서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이중면허자에 한해 상대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연구원은 의과와 한의과 간 협진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연계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만처럼 의과-한의과 협진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질환을 선별해 협력진료의 성과 축적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의과와 한의과 간의 정서적 거리감이 있으므로 협진 대상질환에 대한 진료는 국공립의료기관의 수직적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 일산병원 등을 한 군으로, 국립대학이자 의과와 한의과 동시 진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학교를 한 군으로, 설립 목표부터 협력진료 또는 통합진료를 지향하는 의료기관을 한 군으로 해 협진대상질환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일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윤 연구원은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부 쟁점이 있었으나 의과와 한의과의 협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한의진료 또는 협력진료에 대한 질적 보상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윤 연구원은 “현재 의료계에 적용되고 있는 질 평가와 정보 공개 항목들 가운데 한방의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과 한의학의 특성을 살려 새롭게 지표화 할 것으로 구분해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소위 한의학에 대한 ‘비과학성’ 비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의과-한의과 협력 대상질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고려될 필요성이 높은 전달체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은 연령이 높고 만성질환 및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한의 진료 및 협력진료가 활발하다”며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의과 및 한의과 수가 차이와 시설 부족, 한의사 보조를 위한 간호 인력의 부족 등 에서 기인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지표와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윤 연구원은 한의 분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의과와 한의과의 면허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원인 중 하나는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한의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은 급여범위의 확대 방안을 찾아보는 것과 과도한 경쟁을 완화시킬 장치를 설계하는 두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과 같이 한의약에 대한 보장성을 현대의학과 대등하게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빈도 물리요법과 한약제제를 급여화 우선순위에 포함하여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불보상체계에 대한 개편은 국가의 전체 의료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다양하므로 단기간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대만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해 중의학 시장을 보호하고 경쟁관계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례는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지불보상제도의 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