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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인순 교수 “요양기관은 심사대상 아닌 존중대상”

심사평가 패러다임 전환, 핵심 키워드는 ‘존중’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심사대상이 아닌,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장체계에서 현물급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존재인 요양기관에 의사결정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순천향대 민인순 교수는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심평원 세션에서 국민의료비 심사평가 40년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민 교수는 먼저 심사평가제도 관리운영에서 파생돼 누적되고 있는 과제들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적 시각을 언급했다.


그는 “비용과 질의 독립적 관리운영으로 체계의 효율성과 질 향상 견인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또한 이용자와 공급자, 보험자, 산업계 등에서 심사평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가 언급한 심사평가 과제로는 ▲의료의 전문화ᆞ세분화로 관리항목 지속증가 - 기준ᆞ수가 관리의 복잡화 ▲의료이용량 증가 지속, 기술발전 등 의료강도 증가, 신의료기술 확산 ▲투입자원 중심의 보상 - 행위량 증가 유인작동, 질 향상 연계 동인 부족 ▲사실상 자유로운 의료이용으로 진료연계성이 중요하지만 환자중심의 관점 부족 ▲신의료기술의 빠른 발전속도와 확산으로 임상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 가속 등이 있었다.


그는 향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심사평가 미래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심사평가제도는 급여이용자(국민)와 제공자(요양기관)의 권리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심사평가의 지속적 변화 및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을 찾고 그 해결 대안을 모색해보는 방식의 접근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제공자는 건강보장체계에서
현물급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요양기관을 존중하는 심사평가의 조건으로 ▲공정한 심사평가(심사기준의 공정성, 합리성의 원칙) ▲투명한 심사평가(공개의 원칙) ▲소통하는 심사평가(수정과 이의제기의 원칙)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심사기준은 공정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논리, 원칙에 기초해 합리적이어야 한다. 모든 심사기준 공개, 심사조정 사유 통보 구체화, 명확화를 위한 업무 혁신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해당사자와 일반인(심사기준)이 심사 평가 주체가 내린 결정 사항과 그 근거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새로운 근거와 토론을 바탕으로 함께 기준을 재검토 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심사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의 요구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민 교수는 심사평가 뉴 패러다임 추진전략으로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조성(행정규제→자율규제), 가치기반의 비용과 질 관리(투입자원보상→성과에 기반한 보상), 데이터와 기술혁신-투명한데이터 기반(청구자료(EDI)시대→적법한 진료정보교류(EMR)시대)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민 교수는 “기준을 함께 만들고 사전점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 비용과 질 통합관리 AI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효율화, 평가결과의 빠른 환류를 달성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