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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차 산업혁명 보건의료 혁신, 규제 개선 ‘시급’

허용·금지 이분법적 규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첨단 바이오 및 융복합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산업 육성과 동시에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위한 적정보상체계 수립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지구촌보건복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 총동문회가 주관한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이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융합 중심의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전략과 환자중심의 가치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대전웰니스병원 김철준 원장은 보건산업 규제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김 원장은 “그간 보건산업 기술과 제품에 대한 규제 방식은 허용, 금지라는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이었다”며 “현실은 중간적인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신기술과 신산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위험과 편익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용, 금지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는 “적응 규제란 처음에 최소한의 규제들을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규제하는 개념”이라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의료와 비의료 경계영역의 제품과 서비스 등장 등 기존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경계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 신산업 영역에 대해 새로운 법적 프레임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새로운 기술의 개방적 융합촉진 정책을 만들고, 적절한 비용의 책정과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규제의 완화보다 공급자의 사업모델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는 개인건강기록(PHR) 활성화를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했다.


이은솔 대표는 “환자를 의료 중심에 세우자는 운동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개인건강기록(PHR)”이라며 “EMR, EHR과 달리 PHR은 개인이 관리하고 공유하며 통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PHR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보험사 등과 연동되며 특정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상호연계PHR’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본인의 건강기록에 대해 완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또 개인이 원한다면 PHR을 통해 여러 병원들이 진료정보를 저장, 교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병원에 종속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며 이를 개인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지켜져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유명한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절묘하게 결합해 P2P 분산 네트워크 상에서 다수의 컴퓨터가 동시에 기록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며 “PHR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 독립적이면서 완전하게 개인에 의해 관리 가능한 상호연계PHR 구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예일 연구원은 인공지능의 환자중심의학 기반 서비스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 연구원은 “인공지능은 개발 목적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며 “개발 또는 도입 전 인공지능이 필요한 적용범위에 대한 사전 고찰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전략 및 R&D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공급자(의료인)에 대한 보조역할의 목적이지만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진단 및 치료에서 예방 및 재활로 변화함에 따라 이용자 범위가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확대됐다”며 “따라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스마트 헬스의 경제성과 가치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해외에서는 스마트 헬스기기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다양한 기기들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출간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건강보험 급여결정을 위해서는 환자의 편익과 임상적 효과성의 근거, 모니터링에 대한 적정 수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국내 환경에 맞는 근거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