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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조인이 분석한 원격의료 법령 문제점

허용범위, 책임문제, 개인정보보호 등 난관 산적

원격의료가 4차 산업형명 시대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보완할 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는 14일 JW메리호텔에서 열린 제14회 KMDIA 정기워크숍에서 ICT 의료기기의 법률 리스크에 대해 발표했다.


설 변호사는 원격의료 관련 허용범위와 책임문제, 보험수가 등 현행 법령을 분석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를 ‘의료인 간 원격자문’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ICT 기반 의료기기의 개발 및 활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관련 규정도 추상적이다. 응급상황이 도래하거나 재택일 경우 대응이 어렵다”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술적 표준화가 세부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과오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원격지 의사는 대면진료의 경우와 동일한 책임 부담이 있다”며 “원격의료의 특성상 원격지 의사, 환자, 장비 간의 책임소재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원격제조와 배송이 곤란한 문제도 있다.


그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며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에 의해 약국에서만 가능하므로 의약품 배송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보험수가의 부존재, 원격의료 규정 위반시 리스크 불명확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설 변호사는 “원격의료 의료기기로서의 허가, 신의료기술로서 안전성·유효성 인정받아도 신의료기술일 경우 보험수가가 인정돼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밖에도 원격의료에 관한 명확한 금지규정 및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설 변호사는 원격의료 활용에 있어 빅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의료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헬스케어 정보의 빅데이터화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만 개인의 의료정보가 대량으로 저장·처리됨에 따라 민감한 정보인 의료정보가 오남용 및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며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는 다수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유출에 따른 부작용은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직장생활, 취업, 보험혜택 등 개인 경제생활에 직접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설 변호사는 “원격의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과 요구이다. 그럼에도 법률상 가치는 보호돼야 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확인하고 보완할 점 발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