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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사회, 조찬휘 회장 불신임 부결로 내부갈등 심화

문재빈 총회의장, 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책임진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회장 불신임 건’이 부결되자, 조찬휘 회장이 돌연 태도를 바꿔 가결된 ‘회장 사퇴권고’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안건의 타당성을 문제제기하고 나서며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대한약사회관 동아홀에서 2017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관신축 관련 1억 원 수수와 연수교육비 잉여금 유용 관련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찬휘 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박호현, 옥순주, 권태정, 이형철 4인으로 구성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특별감사 보고가 있었다.


감사단은 지난 2014년 9월 조 회장이 대한약사회관 신축을 전제로 일부 영업시설(레스토랑. 예식장, 옥상 스카이라운지) 전세우선권 및 운영권을 임대기간 10년으로 판매하고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 결과 정관 및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당시 회관신축과 관련해 지정해 놓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담당자가 계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뿐더러, 가계약 체결 전후는 물론 반환시점까지 약사회에 그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반환 시까지 개인(양덕순 약학정보원장)이 보관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수교육비 횡령 관련에 대해서도 연수교육비 잉여금을 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이미보건복지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며, 게다가 지급했다고 허위 작성된 차액 2,850만원을 사무처 직원이 개인보관했다는 해명은 용납 불가한 명백한 정관 및 회계규정,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감사단 보고가 끝난 후 이날 안건인 ▲회장불신임에 관한 건, ▲회장 사퇴 권고에 관한 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 등 안건 상정을 위한 대의원들의 격렬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안건은 참석 의원수 301명으로 모든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고 표결에 들어간 결과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회장 불신임에 관한 건은 찬성 180표, 반대 119표, 무효 2명로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66명 미달로 부결됐다.


일반 안건인 ▲회장 사퇴 권고에 관한 건은 찬성 191표, 반대 106표로 참석의원 절반인 151표 이상 충족으로 가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찬성 170표, 반대 127표, 무효 4표로 참석의원 절반인 151명 이상 충족으로 가결 결정됐다.  

 

하지만 문제는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시작됐다.


총회 시작에는 의욕이 앞서 절차상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며 엎드려 사죄 드린다고 저자세를 취했던 조찬휘 회장이 ‘회장 불신임’ 건이 부결되자, 가결된 ‘사퇴권고’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정관에 없는 내용이라 안건 상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또한 조찬휘 회장 측 인사가 ‘회장 불신임’에 관한 건 또한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상정된 안건으로 추후 법적으로 따져볼 소지가 있다며 주장해 대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윤리위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윤리위 위원장 및 위원이 회장의 임명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회장 당사자에 대한 윤리위 심의 자체가 불가한 상황으로 윤리위 심의를 생략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찬휘 회장이 가결된 ‘사퇴권고’ 안에 대해 즉각 거부하고 나서자 일부 대의원들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회무 정지를 우려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자며 요구했지만 결국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다.


갈등이 심화되자 문재빈 총회의장은 비대위 구성은 불성립했지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회에서 가결된 사안으로 의장이 책임지고 단체를 구성해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미 총회 시작 당시 검찰에 수사의뢰가 들어간 상황으로 추후 발표되는 검찰조사 결과의 유무죄에 따라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유죄로 판명될 경우 즉각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며, 조찬휘 회장과 집행부는 얼마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이제 조찬휘 회장은 문재빈 의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속도와 검찰조사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조찬휘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약사회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한 온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 전약협동우회 소속 약사 20여 명은 일단 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의원총회까지 밤샘농성을 진행하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다며, “회의를 거쳐 추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