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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법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 안돼,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 어려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논란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 발표 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26일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을 지적한 바 있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의 건강보험지출이 57.5조 원에서 2024년 100조를 돌파하여 2027년 132.7조 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 52.5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재정규모(지출기준)가 52.6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16년 7.1조 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에 따라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보험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의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고려됐다. 2014년 5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존치평가보고'는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여 기존의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기금에서 통합·관리하고, 건강보험료와 보험 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심의를 받도록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근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단이 복지부 승인 아래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실시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수지추계에 따르면 2024년에 건강보험재정이 100조를 돌파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