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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기 정부 생각 안 하는 문케어

강행 시, 2025년 건강보험법 한계보험료 8% 무너져

문 케어 시행 시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해도 보험료율이 2025년 8%에 도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2차 공개했다.





지난 9월 26일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일명 '문 케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추계하면서, ▲보장성 목표 70%, ▲보험료율 최대 인상 3.2%, ▲보험료율 최대 8% 범위를 가정으로 했으며,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문케어로 인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추가재정 83.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특히,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2.5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21조 원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 상한(8%)을 고려하지 않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한계보험료인 8%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누적준비금 최소 1.5개월 치 유지할 경우, 2025년 보험료율 8.07%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18년 보험료율은 6.24%이고, ▲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지출의 12.5%(1.5개월치) 미만이 되는 경우, 이후 연도부터는 준비금이 최소 1.5개월 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2022년까지는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나, 2023년 준비금이 해당연도 총지출의 12.5% 미만이 되어 인상률을 8.1%로 조정해야 한다. 이후 2024년부터 최소 1.5개월 치의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2.7~2.9%의 인상률이 요구된다. 그러나 2025년 보험료율이 8.07%까지 오른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27년에는 8.54%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상률 일시적으로 조정해도, 2025년 보험료율 8.15%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2018년 보험료율은 6.24%이고, ▲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지출의 12.5%(1.5개월 치)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연도만 준비금이 최소 1.5개월 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해봤다.

이 경우, 2023년 준비금이 1.5개월 치 미만이 되어 해당연도 인상률을 8.1%까지 올려야 한다. 이후 다시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나, 보험료율이 2025년 8.15%까지 오른 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에는 8.6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당기수지 흑자 유지할 때도 2025년 보험료율 8.00% 도달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매년 흑자가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해봤다.

그 결과, 당장 내후년인 2019년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 해당연도 인상률을 6.5%까지 올려야 하며,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도 인상률을 각각 3.9%와 3.6%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은 2025년 8%에 이른, 지속해서 증가해 2027년 8.48%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문 케어는 차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 문 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