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스티렌정 추가환급 실시 안 한 이유 국민 알아야"

동아ST 행정심판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 떳떳하다면 정보공개 막을 이유 없어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발표하며, 동아 ST에 추가환급 조치 없이 119억 원 납부 · 약가 10% 인하만으로 복지부가 마무리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동아ST가 판매하는 스티렌정이 ▲첫째는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위점막병변의 개선, ▲둘째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됐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적응증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부터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약품비를 조기에 적정화하고,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에 따라 2011년 5월 복지부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최대 3년간 조건부 급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동아ST는 약속을 어기고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4년 5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삭제를 의결하고, 그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700억 원 추정)을 환수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그러자 동아ST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1심에서 동아ST가 승소하였고, 2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양측이 법원이 제시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2년간의 갖은 논란과 공방이 일단락되는 듯했다."라고 했다. 

협회는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양측이 수용한 권고안의 내용은 동아ST가 임상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119억 원의 약품비를 과징금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스티렌 보험약가도 10% 추가 인하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재평가하는 것 등이라고 한다. 만약 임상적 유용성이 불인정될 경우, 소취하일 다음날부터 고시일까지 기간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급여로 지급된 약품비의 30%를 5개월 이내에 공단에 추가 환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올해 6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스티렌정의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재검토하여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라면서, "그런데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불인정인 아닌 불확실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동아ST가 추가 환급은 피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본 회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다는 것은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불인정'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약평위가 어떠한 근거로 '인정'도 '불인정'도 아닌 '불확실'로 결론을 냈는지,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시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는지 등이 궁금하다고 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이에 본 회는 지난 7월 초 보건복지부에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및 약평위의 검토 결과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복지부는 요청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제3자가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안과 약평위 결과보고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부는 2017년 7월 27일 공개 결정하였으며, 2017년 8월 28일 공개를 하기로 했으며, 동 기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라고 했다.

협회는 "지난 8월 말 스티렌정의 추가환급 여부에 대해 민원신청을 하자, 복지부는 '우리부는 스티렌정의 사안에 대하여 약평위의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처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동 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며, 공개로 결정되는 경우 즉시 정보공개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역시 행정심판에서 공개로 결정되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라고 했다.

협회는 "결과적으로 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스티렌정의 추가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문서의 공개 여부는 동아ST가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는 법원이 동아ST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이러한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면서 본 회는 문득 복지부가 내심 동아ST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길 바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두 문서가 공개되면 복지부가 잘못 대응한 부분이 드러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는 본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바로 복지부가 어떠한 근거로 추가환급을 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함이었다면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로서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특히 과징금으로 700억 원 이상을 공단에 지급해야 했을 동아ST가 119억 원을 납부하고 약가를 10% 인하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더군다나 약평위의 검토 결과 스티렌정의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끝으로 협회는 "결국 동아ST는 대단한 선방을 해냈다. 그러나 동아ST의 행정심판 제기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문서에 숨겨야 할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협회는 "본 회는 동아ST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정보공개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또한, 복지부는 행정심판 중 두 문서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만약 법원의 비공개 결정이 나오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그 전이라도 추가환급을 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