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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보건소장 임용은 의사 직역에 국한돼야 한다"

대공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차별법령 개선과제 선정' 반대

법제처는 6월 12일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을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지정 · 발표했다.

본 규정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면서,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두어 차례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2일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학 · 의료 지식을 충분히 함양한 전문가가 기관의 장으로 임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이자 의료취약지의 의료의 빈틈을 채우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로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건소장 임명에 관해 차별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전국 254개 보건소 중 108곳인 42.5%가 의사이며, 반수를 넘은 57.5%가 비의사 보건소장이다. 과반이 넘는 대상을 두고 차별을 논하는 것은 차별적 발상에 기인한 결론이며, 평등의 논리를 적재적소에 차용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차별 프레임을 씌우는 현 정부에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공협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제7기 보건의료계획의 슬로건을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보 및 건강 격차 해소'로 지정한 것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된다. 3개 전략 및 11개 추진 과제 중 직간접적으로 의사의 직접 개입을 요하는 항목이 7개나 포함됐다."면서, 중요 의사권자의 임용에 단서조항을 둔 법령이 진정 차별을 조장하는지를 반문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민 건강 수호 정책을 진행 · 총괄 ·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함양하지 못한 채 임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공협은 "보건소장의 임용은 단순히 중요한 자리에 면허를 가진 이가 오는지 아닌지 여부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자칫 질적으로 수행되는 의료행위를 수적으로 판단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일이다."라면서,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빈틈을 채우며 성실히 근무하는 공보의뿐 아니라 지역 사회 공공의료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학 · 의료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 임용이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판단을 담보한다면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관한 규제 강화를 도리어 주문했다.

다음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보건소장 임용은 의사 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이 차별인가?

지난 12일 법제처가 발표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에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채용이 선정됐다.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 의료취약지의 의료의 빈틈을 채우는 공중보건의사로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건소장 임명에 관해 차별 논란이 일어난데 대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규정하나 '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 · 식품위생 · 의료기술 · 의무 · 약무 · 간호 ·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위 단서조항으로 인해 전국 254개 보건소중 108곳인 42.5%뿐만이 의사이며 과반을 넘은 57.5%가 비의사 보건소장이다. 

과반이 넘는 대상을 두고 차별을 논하는 것은 차별적 발상에 기인한 결론이며 평등의 논리를 적재적소에 차용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과 형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나 때로 공리를 위해 차등을 두어야 제 기능을 해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프레임을 씌워 의문을 제기하는 행태에 현 정부가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019년부터 시행될 제 7기 보건의료계획의 슬로건을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로 지정한 것에 대한 진정성 또한 의심되는 이유다. 3개 전략, 11개 추진과제중 직간접적으로 의사의 직접 개입을 요하는 항목이 7개나 포함되어 있음에도 중요 의사권자의 임용에 단서조항을 둔 법령이 진정 차별을 조장하는가?

더욱이 보건소 근무의사 783명 중 57.5%에 해당하는 450명은 공중보건의사이며, 보건지소에서 면민건강을 지키는 공중보건의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사업의 실질 집행이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지소 단위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지역민 건강 수호 정책을 진행하고 총괄하며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함양하지 못한채 임용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보건소장의 임용은 단순히 중요한 자리에 면허를 가진 이가 오는지, 아닌지 여부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자칫 질적으로 수행되는 의료행위를 수적으로 판단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일이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빈틈을 채우며 성실히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뿐 아니라 지역 사회 공공의료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의학과 의료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 임용이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판단을 담보함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관한 규제 강화를 도리어 주문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