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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9월 이후 대정부투쟁 일단 유보…국회 청와대 차원 답변은 아니지만

10월25일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적정수가 논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 국회 청와대 등이 진정성 있는 문재인 케어 변경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사안을 일단 유보했다.

28일 오후 4시경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최대집 회장은 “27일 보건복지부와의 의정대화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8월14일 오전에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 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지니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넘어선 국회 차원의 결단과 회의를 열어서 정부 청와대가 최종 합의할 것을 제안 한 거다. 9월 30일 이전에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 답변이 없으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한 끝에 양측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27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국회 청와대 수준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의정대화를 함에 따라 일단 대정부 투쟁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27일 있었던 의정 대화 결과에 대해 전했다.

이에 따르면 ‘9.27 의정 대화’에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간 충분히 논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2018년 10월 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간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최 회장은 “9월말까지 포괄적 합의에 대한 답변을 보건복지부 측에 요청했다. 그간 실무 차원에서 논의했고, 어제 저녁에 정부 측에서 권덕철 차관 외 4인이, 의협에서는 저하고 4인이 회의에 참가했다.”면서 “회의에서 진정성 있게 대화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과 보건의료 제도에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다.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과 최대집 회장 그리고 배석한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멘트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으로 표기했다.

Q 어제 만났다. 언제 어디서 만났나? 만난 계기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청한 것인가?

A 장소는 식당이다. 어제 오후 7시30분터 9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했다. 8월14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것을 8월30일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고 정부 측에서 응했다. 어제 만나기 전에 사전 실무협의 거친 후 27일 대화하게 된 것이다.

Q 8월14일 기자회견에서 유의미한 답변이 없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고 했다. 어제 합의 도출로 수정한 것인가?

A 대화와 협상이다. 대화 노선과 집단행동 중심으로 한 투쟁 노선 병행이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서 높은 수준은 총파업이다. 이로 인한 최종적 결과 이전에 그 과정에서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정부 모두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사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바란 것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측 대표자와 의료계 측 대표자가 만나 포괄적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가 아닌 단계적 추진을 정부에서 명시했다. 어제 만난 현장에서 몇 프로, 몇 개, 몇천억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포괄적 합의문을 작성했고, 앞으로 의정실무협의체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여러 협의기구를 통해서 실무적 협의가 진행된다.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 진행한다.

◆ 합의에 따른 구체적 논의는 상호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여러 실무협의체가 진행

Q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는데?

A 건보 보장성 강화 핵심이 ▲작년 8월9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후 ▲최근 비급여 대폭 급여화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다른 내용도 있다. 그래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로 합의했다. 앞으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는 그간 합리적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거다.

Q 3,600개 비급여를 30.6조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작년 8월9일 문재인 케어 계획을 정부가 철회한 건가?

A 철회했다. 당초 8월1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100개 비급여를 2~3조 재정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관철했다고 명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정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자료를 정리 중이다. 의료계 안을 제공한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거다.

Q 3,600개 비급여까지 도달을 인정한 것인가? 

A 아니다. 3,600개 비급여의 급여는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비급여의 전체 급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해 반드시 급여화가 필요하다. 재정 한계로 급여화 못한 거다. 우선순위 선정해서 우리가 제시할 것이다. 비급여 존치할 부분도 당연히 목록 정리 제시한다. 실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풀어 나가야 한다. 원칙은 3,600개 비급여 전항목을 30.6조로 급여화하는 것은 절대 수용 못한다. 처음부터 일관된 원칙이다.

Q 보건복지부와 합의된 내용인가?

A 기자 여러분의 해석의 영역이다. 포괄적 문구를 조율하면서 만들었다.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정부 여당 등의 입장도 있다. 애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과 언론인의 해석의 영역이다.

Q 전달체계 내용은 없는데?

A 3번 항목에 의뢰 회송사업 일차의료기관 활성화가 있다. 진료의뢰하고 상급병원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 회송할 때를 의미한다. 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전달체계 개편이 들어가 있다. 일차의료 기능강화라는 큰 주제에 당연히 전달체계 개편 문제가 들어가 있다. 미룰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시급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쪽은 정부 측이다. 정부 측에서 빨리 해결해야할 긴급한 과제다.  

Q 9.27 의정대화의 실익은?

A 기본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비급여 중 필수의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모두 급여화 하겠다는 기존 정책인 작년 8월9일 문재인 케어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 의료계 권익 문제가 아니라 의사 진료의 자율성,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 건보 재정 문제 등이기 때문이다. 필수 의료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의정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기한 명시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에 공동으로 공감한 것이 합의문에 담겼다는 점에서 2017년 8월9일 문재인 케어라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매듭짓고 실무적 협의 수준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큰 전환의 계기가 됐다.

Q 실무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나 이견이 없는 한 당분간 대화 노선인가?

A 대화 노선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가는 거다. 포괄적 합의안 만들자고 제안한 정부 측과 상당한 공감대로 합의문을 만든 거다. 때문에 앞으로는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합의 정신이 왜곡되고, 합의가 파기되는 무책임한 일들이 벌어 지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정책 노선도 당연히 변경 될 거다.

정부 의료계 대표자가 만났고, 신중하게 내부 논의를 충분히 거쳐 합의문을 만들어 변경은 쉽지 않을 거다. 변경 돼서는 안 되는 거다.

A 방상훈 상근부회장 : 정부 든 의료계 든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큰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수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은 해결 될 수 없다. 정부도 의료계도 같은 원칙에서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거가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