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 활동 근거를 마련하여 신체활동 장려 사업 및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를 추진 ·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이 13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 · 시행하게 했으며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 대상으로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해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년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 연구보고서에서는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 명이 신체활동 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인 35%가 운동 권장량에 달성하지 못해 예방 ·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야기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 6,533억 원을 사용했으며, 해당 진료비는 총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의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며, "신체활동 활성화는 국민 건강 증진 ·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