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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여 결정한 약교협, 교수 임용 확대 노림수?

대약, 기존 입장 뒤집은 약교협 집행부 전원 사퇴 촉구

대한약사회가 12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약대 신설에 따른 교수 임용의 확대를 내심 바라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5일 전국 35개 약대를 대표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은 정부의 약대 신설(증원)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약교협의 공식 기구인 이사회(2018.11.19)와 총회(2018.12.19)에서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불참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약교협은 올해 14일 공문을 통해 전국 35개 약학대학 교수들에게 약대신설(증원) 관련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 불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한달여만인 28일에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이하 대약)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국 8만 약사는 교육부의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참여를 밝힌 약교협에 깊은 유감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약은 기본적으로 약사 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약은 정부가 제약연구 병원약사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 중인 미니약대 신설(증원)을 저지하고자 국회정부를 통해 지속적인 철회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약은 교육부 조차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약학계의 참여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약교협의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여 선언은 약사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약교협의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이사장 이하 관련 임원은 즉각적 동반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효협이 실질적으로는 약대 신설에 따른 교수 임용의 확대를 내심 바라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약은 약교협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약계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와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정부의 약대신설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배정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 명단을 추후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내어 이기적이고 소영웅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심판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약은 약교협은 초심으로 돌아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한 지난해 총회 결정에 따라 참여 결정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약사과잉 공급과 약대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약교협에 있음을 8만 약사의 이름으로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