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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5,848만 5천 건

금액 4,352억 원 달해…철저한 예방 · 단속으로 징수금 환수해야

요양급여 부당 청구로 환수결정을 받은 요양기관 사례가 최근 3년간 5,848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천 건, 금액은 약 1,265억 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천 건, 금액은 약 1,460억 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 3천 건, 금액은 약 1,627억 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 · 간호사 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 기준을 위반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1등급 높게 산정받았다.

최 의원은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사전 예방 ·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