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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조영제 과민반응 대응 프로세스 마련 및 정기적인 훈련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 재발 방지를 위해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7일 전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 부재 또는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의 주요 내용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전 · 후 단계별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검사 전에는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및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을 확인하고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시험(skin test) 및 전 처치(premedication)를 고려해야 하며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과민 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아울러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 처치가 이뤄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마련과 병원 내 직원 대상 정기 훈련을 하도록 권고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 사용 시 신중해야 한다."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도록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