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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 해소 위한 헌법소원 청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불합리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공보의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소하는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0월 대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올해 3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공협은 "여야 양측의 법 개정안 발의로 국회 내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되고 토론회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에 대공협은 조중현 회장 · 송명제 前 회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청구인과 대공협 법률 고문을 맡은 명재 법률사무소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섰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일반의 · 인턴의 · 전문의 출신의 신규 및 기존 공보의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공협에서 그간 주장한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 위배뿐 아니라, 4월 복무 만료로 한 달간 야기되는 의료 공백으로 수련 및 펠로우 임용 등 채용에서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구인뿐 아니라 헌법소원 지지 뜻을 표명하는 공보의들의 동의연서를 모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는 "공보의들이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현재의 5월 채용이 3월 채용으로 일원화되면 수련 ·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한 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는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지만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용받았고, 기본권도 침해당했다."며, "비록 문제가 뒤늦게 공론화됐지만, 위헌에서 합헌으로의 회귀마저 늦어져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국가 · 국민을 위한 원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