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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기간 15년으로 확대된다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환수 강화하는 법 발의

부당이득금 징수고지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의료급여 ·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 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금액이 계속 감소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 민법을 준용해 10년 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했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의 의료급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치만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