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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용 · 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피해사례 줄이어

진료 상담 당일 충동적인 계약과 선납 피해야

미용 · 성형수술 계약과 관련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간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아래 별첨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현황').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병 · 의원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 유형별로는 △레이저 · 토닝, 제모, 필러 · 보톡스 주입 등 미용 ·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 · 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 · 침치료(11건, 4.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 · 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 또는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규정에 의거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으나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수술 날짜를 잡지 않았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성형수술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총 수술비의 10%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는 27건(38.0%)에 달했고,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 · 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 내용, 총비용 및 계약금, 계약해제 · 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