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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병원의사협의회-경기도의사회 공동, 봉직의사 위한 법률 강좌 (7/14)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본 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가 공동으로 오는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실전 법률 강좌를 개최한다.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 3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된다.

이번 강의는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봉직의사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첫 시간에는 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박복환 변호사 (현 병원의사협의회 법제이사, 경기도 의사회 법제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의 최근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가, 마지막 시간에는 지난 2차례 법률 강좌에서도 좋은 강의를 해 준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이 실제 행정 처분 사례로 본 봉직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 관련 법령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두 번째 시간에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노조인 동남권 원자력 병원 의사노조 위원장인 김재현 이사가 지난 2월 병의협에서 진행한 봉직의 근무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바탕으로 봉직의사들이 합리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병의협에서 제안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안)” 와 함께 봉직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강의가 예정돼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www.hosdoc.org)에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사무국 (02-6350-661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