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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수·전공의가 느끼는 전공의법 시행 그 후

의료 현실 반영해 준수가능토록 개선 필요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여 지났지만 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19일 코엑스에서 2019 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시간과 의료의 질 세션’을 마련했다.


세션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수련이사와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 함봉진 수련실장이 각각 전공의와 교수 대표로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수련이사는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전공의의 생각은 법 시행 1년이 조금 넘었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현재 전공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의 설문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이사는 “전공의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철저히 지켜진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했다”며 “특히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을 느낀다는 전공의가 전체의 95%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답자의 80% 가량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이로 인해 처치와 의사결정에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도 10명중 7명에 달했다. 이밖에도 응답자 90%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오프임에도 3명중 2명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는 “이러한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은 본인과 환자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며 “특정 진료과에서 여러 전공의에 연속적으로 전공의 법을 위반해도 하나를 어긴 것으로 적용돼 과태로 100만원정도만 부과된다. 이를 항목이 아닌 전공의 수 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구체적이고 계측 가능하며 연차별·단계적 발전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수련교과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 함봉진 수련실장은 법 시행에 따른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함 실장은 “의료계와 국가는 전공의법 제정과 시행에 대해 적절한 준비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의료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인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진행됐다”며 “국민들도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진료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법을 위반한 과의 의무장과 전공의 면담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함 실장은 “병원측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느꼈다”며 “결국 특정 전공의나 전임의,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입원전담전문의나 전임의, PA 같은 보조 인력 증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는 “일주일 2~3회 당직을 서는 삶을 몇 년간 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제가 생각하는 전공의법의 숙제는 현재의 의료환경 조건에서 준수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법 시행 효과에 효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공의법 준수를 하려면 당직을 일주일에 3일 미만해야 한다. 커버해야 하는 병동이 늘어나는데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 뿐만 아니라 전임의 수련, 지도 전문의 업무와 역할, 진료 및 의료환경 등 법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 신경외과 교수님이 전공의법 준수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에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며 “모두 다 범칙금을 부과하고 수련병원을 취소하면 전국에 신경외과 수련이 가능한 곳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법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