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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약사 법제화, 20대 국회 내 못하면 또 몇 년 기다려야

김대업, 법안 발의·본회의 통과 까지 최선 다 할 것

대한약사회가 20대 국회 임기내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22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9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현재 약사직능의 가장 큰 고민은 전문성 강화”라며 “이번 학술대회 주제인 ‘약물감시활동과 약사의 업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의 역할이다.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여러 위험, 약물감시 부분에 약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인정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장에서 느낀 병원약사들의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약사직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제가 만난 한 약사분이 그러시더라. 요양병원 어렵다. 산재에 가루약 수가가 됐지만 포괄수가제 하에 약사 대우, 처우가 참 어렵다”며 “지방 중소병원의 약제부장님은 약사를 뽑아도 1년이 지나니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힘들다고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병원약사님들은 돈의 문제도, 노동의 문제도 아닌 병원약사 직능에 대한 병원의 존중이 없다고 하신다. 대체가능하지 않다는 느낌이 없어 자존감이 떨어지고 오래 근무하지 못하신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하나하나씩 노력하는 과정들을 거치며 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병원약사회가 800여명 배출한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하고,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총선 전에, 20대 국회 임기 내에 해야 한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몇 년 걸릴 것이다. 법안의 발의가 되고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 역시 병원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서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약사회에서도 병원약사들이 보다 더 철저한 의약품 관리를 통해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신설했다”며 “또 환자안전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병원약사회 차원으로 운영해 온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가 기준에 맞는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그 존재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진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