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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0호 발간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1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0호에서는 뇌혈관질환을 주제로 개원 이후 2019년 3월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시사점을 소개했다.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사건 200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 유형별로는 ‘시술 및 수술’ 36.5%, ‘내‧외과적 치료 및 처치’ 23.0%, ‘진단’ 19.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사고 내용별로는 ‘오진 및 진단지연’이 26.0%, ‘증상악화’가 25.0% 순이였다.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감정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2.0%,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35.9%로 나타났고, 전체 종료사건 200건 중 조정․중재 성립 및 합의된 건은 11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뇌종양 환자 뇌 MRI 검사 후 뇌출혈 발생, 뇌동맥류 결찰술 후 안면마비 발생 등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사고예방법을 제언했다.


뇌종양 병변 환자에게 시행한 뇌 MRI 검사 후 뇌출혈 발생 사건은 진정 및 수면상태 등 이상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가 지연된 사건으로 이러한 경우, 뇌출혈로 인한 두개강 내압 상승 상태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 및 신속한 처치가 중요하므로 치료 전 과정에 걸쳐 집중적인 관찰을 시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동맥류 결찰술 후 안면마비 발생 사건의 경우, 뇌동맥류 결찰술에 사용된 클립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시술 과정에서 혈류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술 후 주위 혈관의 폐색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뇌허혈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과정 에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인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박현선 교수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신경과 김희진 부교수로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의 예방에 대한 의견을 소개했다.


특히 박현선 교수는 오해에서 시작되는 불필요한 분쟁발생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의료소비자가 치료에 임하기 전 알아야 할 뇌혈관질환의 특성과 고려할 사항’과 ‘의료제공자가 치료에 임하기 전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수록하였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발간 및 제공되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