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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 가능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일 시행

앞으로는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7월 16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내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년 1월 15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자료 등의 요구시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했다.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은 제외했다.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 가능 하다.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