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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예방접종 안받은 의료인 채용하면 과태료까지?

복지위 전문위원, 의료인 예방접종 강제 수단 마련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 5월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예방접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할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방접종 의무를 의료기관 장이 아닌 의료인 의무로 규정하고,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의료인을 채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은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문위원은 “특히 중환자, 신생아 및 임산부 등의 경우 감염 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등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유사 입법례로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업자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문위원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대상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경비원의 경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의료인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내용이다.


전문위원은 “예방접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것이며, 의료인 등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의 장이 아닌 의료인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의료인 등을 의료기관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화는 강제접종 필요성,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의 경우, 외부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측면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병협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 등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시행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통해 의료인 등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토보고서에 실리지 않았지만 앞서 의협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지난 5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법안”이라며 “지원은 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면 의료 질 하락과 의료기관의 존립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