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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對 집행부 여론전 2라운드

의료계 파업 담합이라고 한 회장 사퇴해야 vs 비대위 참칭 세력은 규정 위반 정당성 없다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 간 여론전이 2라운드를 맞았다.

앞서 지난 7월11일 비대위와 집행부 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과 경기도지부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반대를 놓고 여론전을 벌인바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에는 ▲의료계 파업이 담합이라고 집행부가 언급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비대위에 ▲비대위 구성의 정당성 없음을 지적하는 집행부의 대응 여론전이다.

지난 24일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을 상대로 의료기관이 파업을 결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의사회장의 주장 – 결국 파업하지 마라?’인가라고 반문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12월 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발표했다.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이에 반발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투표 참여자 4만 8,861명중 3만 7,472명(76.7%)이 휴진에 찬성했다. 그리고 의협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비대위는 “(그 당시) 전체 회원 중 4만 8,861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중 3만 7,472명(76.7%)이 휴진에 찬성하여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이유로 휴진을 하자 정부가 공정위를 내세워 회원을 탄압하고 의협을 짓밟았다.”면서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료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결의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지난 2014년 의협의 집단휴진결정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니 검찰측 주장대로 사실상 노환규 전 회장은 징역형을, 방상혁 당시 기획이사는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에 다름없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정작 본인이야말로 파업투쟁의 의지도 없으면서 투쟁을 외쳐 경기도의사회장에 당선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경기도의사회장직을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29일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명칭 도용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문‘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를 참칭하기 전에 자신들 단체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단체 소개부터 명확하게 해야 회원들도 해당 정체불명 단체의 실체를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의 ‘조직 선거’관련 규정에는 비대위를 ‘회원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가 우려되거나 심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규정을 보면 ‘제26조(비상대책위원회) ➀의사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또는 심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사들의 권익보호와 증진 및 권익회복을 위해 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라 한다.) 설치를 의결할 수 있다. ➁총회는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에서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전권을 갖고 활동하여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비대위의 활동목적, 구성, 운영, 활동기간,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대책 등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한다.<개정 2018. 04. 22.> ➂회장은 비대위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비대위의 구성에 이사회의 임원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➃총회는 비대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집행부는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라는 명칭을 규정을 위배하면서 참칭하여 경기도의사회 회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참칭세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의 구성은 누가 위원장이고 조직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위원 명단은 누구인지, 어떤 의견 절차를 거쳐 ‘경기도의사회’라는 명칭을 도용한 비대위란 정체불명 단체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를 사칭하는 행위와 경기도의사회를 비방행위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만 회원들의 권익과 정상적인 회무 수행을 위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집행부 여론전 2라운드'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2019730일 자 기관/단체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집행부 여론전 2라운드'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의사회 조직선거 관련규정 제26조에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김장일, 김세헌 등이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도용, 사칭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경기도의사회의 입장문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장일, 김세헌 회원 등이 활동하는 단체는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입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에는 조직선거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규정 제26조를 인용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신문이 '경기도의사회(비대위)를 참칭'하거나 '경기도의사회'라는 명칭을 도용했다고 보도하고 '참침', '도용', '사칭', '범죄행위'라는 말을 기사에 적은 것은 경기도의사회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