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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안국약품 90억원대 리베이트…부회장 및 임직원 불구속 기소

안국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은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 중 1명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국약품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